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안 작성
1) 변제금액 - 기존 계획과 변경된 변제금액을 명시합니다.
2) 변제 기간 - 변제 기간이 변경되었다면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수입 및 지출 내역 - 현재의 소득 변화나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합니다.
4) 변경 사유 - 변제계획 수정을 요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감소, 의료비 발생 등의 이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동의 여부 - 수정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요청할 계획을 언급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안 제츨방법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변경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양식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양식'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산회생법원) 변경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바로 받기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안 예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안 예시
1. 제목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정안
2. 신청인 정보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23-45
3. 기존 변제계획 개요
변제금액: 월 50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800만 원
4. 수정안 내용
변제금액: 월 30만 원으로 수정 요청
변제 기간: 60개월로 연장 요청
총 변제액: 1,800만 원 유지 (변제금액 감소에 따라 기간 연장)
5. 변경 사유
최근 직장에서의 급여 삭감으로 인해 월 소득이 감소하여 변제금액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 상황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6. 현재 소득 및 지출 내역
소득: 월 150만 원
지출 내역:
생활비: 8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기타: 20만 원
잔여 가능 변제금액: 30만 원
7. 채권자 동의 여부
본 수정안에 대한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8.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 첨부 서류
소득 증명서 (급여 명세서)
지출 내역서
채권자 동의서 (해당 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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